교육부 사무관, '왕의 DNA를 가졌다' 논란 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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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08:06 댓글 0본문
1.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2. 교육부 사무관은 최저 수위인 정직 3개월 처분 받음.
3. A 씨는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담임교사를 직위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4. A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결 받은 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설명]
교육부 사무관이 아이에게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부 사무관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은 교육계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A 씨의 행동은 학교 내 강요 및 갑질로 비판받았으며, 논란의 후속 조치도 차례로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정직 처분: 공무원의 직무 불성실 등 인원 행위로 인해 처분되는 조치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중 하나이다.
- 감봉: 공무원의 처우를 일정 기간 감소시키는 징계 조치.
-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 도덕적 행위 기준으로 미달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의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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