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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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10:05 댓글 0본문
1. 대법원,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 가능 판결.
2. 40년 만에 기존 판례 변경,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환송 결정.
3. 이혼한 부부의 혼인무효 확인을 인정하는 일치된 의견.
4.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이혼 후 혼인무효 불가 였음.
[설명]
5월 23일, 대법원이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40년 동안 유지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결정으로,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의 판례는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혼인무효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어 해설]
혼인무효 처분: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 무효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치된 의견: 대법원의 판단이 일치하여 이 현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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