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첩 사건, 50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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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02:34 댓글 0본문
1.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
2. 유죄 판결은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3. 재판부, 기본권 보장 소홀한 사법부 사과.
4. 최 씨는 간첩으로 지목돼 징역 15년 확정.
[설명]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유죄 판결이 불법 구금으로 인한 것이었고, 기본권 보장을 소홀히 한 사법부로 사과했습니다. 최 씨는 1973년 한국에 들어와 간첩으로 지목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후, 6년간 옥살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간첩: 타국 또는 타기관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나 군사적 행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 무죄 판결: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는 판결.
- 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나 사정을 이유로 다시 심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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