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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센터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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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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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개발공사 센터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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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대구도시개발공사에게 센터 직원에게 최하등급 성과급 지급 의무 인정.
2. 공사는 A센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정.
3. A센터 직원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에서 승자 판정.
4. 공사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보장해야 함.

[설명] 대구도시개발공사의 A센터 직원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센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 성과급: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수당으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를 발휘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대법원: 한국의 국가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상 또는 법률에 의한 사건을 판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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