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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행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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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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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행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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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남성 A씨,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성추행 행위로 벌금 300만원 선고.
2. A씨는 B씨를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여 혐의 받음.
3.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입장.
4. A씨는 툭쳤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과한 점은 참작.

[설명]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하 여직원 B씨를 고의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기존에도 반복된 행위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과를 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성추행: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불쾌한 행위를 하는 행위
- 적발: 범죄 혹은 위반이 발견되어 처벌을 받는 것
- 벌금형: 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하는 형벌

[태그]
#SexualHarassment #성추행 #벌금형 #증거부족 #진술 #범죄혐의 #억울함 #사회문제 #관계규명 #조치요망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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