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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성과급 소송, 대법원 "성과급 지급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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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2: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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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개발공사 성과급 소송 대법원 성과급 지급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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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도시개발공사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성과급 소송을 이기고 대법원이 소송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냄.
2. 직원들은 센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성과급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정.
3. 공사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최하등급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결정.

[설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성과급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공사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최하등급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직원들은 최소한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성과급: 직원의 성과에 따라 주는 추가 보상금
- 최하평가자: 평가 기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직원
-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 회사 내에서 시행되는 성과 평가 규정

[태그]
#대구도시개발공사 #성과급 #소송 #대법원 #재판결정 #규정 #직원들 #레포츠센터 #근로계약 #최하평가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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