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후 혼인 무효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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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02:37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이혼 후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었으며, 이전에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3. A 씨가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설명]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무효로 하는 판례를 변경하며, 이혼 후에도 혼인 관련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 씨가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혼인을 무효로 인정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번 사례에서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혼인 무효: 이미 결혼한 상태를 무효로 인정하는 법적 개념.
2. 각하: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하도록 보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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