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전투표서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2명,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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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18:34 댓글 0본문
1. 제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기표한 투표지를 SNS에 공유한 B씨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2.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은 선거인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투표용지 공개는 불가능하다.
3. 선거 당국은 투표 질서를 위협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설명]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과정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선거인들은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선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선거에 관련된 법령으로, 투표용지 등을 훼손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
- 사전투표: 본선거 날짜 이전에 미리 행해지는 투표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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