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사전투표서 '투표지 촬영·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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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22:44 댓글 0본문
1. 경남선관위, 사전투표서 투표지 촬영 및 훼손한 선거인 고발
2. A씨는 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SNS에 게시 혐의
3. B씨는 투표지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4. 공직선거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벌금 처벌
[설명]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 촬영 및 훼손한 선거인들을 고발했습니다. 촬영행위 금지와 투표 비밀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위반행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촬영행위 금지: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훼손: 투표지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공직자와 선거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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