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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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00:40 댓글 0본문
1. 공수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노 의원 피의사실 공개 혐의 불기소 결정.
2. 공수처 수사3부,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비위원장 불기소 결정.
3. 한동훈 비위원장, 노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개한 혐의 非불기소.
4. 공수처, 한동훈 비위원장 고발 사건 불기소 결정.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 의원의 피의사실을 공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안에서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비위원장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피의사실을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용어 해설]
1.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2. 불기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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