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했던 20대 여성 폭행 사건, 피의자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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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00:42 댓글 0본문
1.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2. 피의자는 폭행을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3. 판사는 피의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며 형을 정했다.
[설명]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폭행을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으며, 김 판사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며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여성단체는 판사의 온정주의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는 형벌.
2. 피의자: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
3. 상해: 상대방의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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