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간첩누명 50년만에 무죄,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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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20:45 댓글 0본문
1. 재일동포 2세인 최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50년 만에 무죄 선고.
2.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 부족으로 무죄 결정.
3. 최씨의 딸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후 선고.
4. 재판장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인정하며 사과.
[설명]
서울고법에서 간첩 활동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재일동포 2세인 최씨가 혐의를 무죄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였고, 최씨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으로 인정하였다. 최씨의 사건은 남북 분단의 이념 대립 속에서 인권 침해로 파악되었으며,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반성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다.
[용어 해설]
- 간첩: 타국에 정보를 넘기는 스파이 또는 스파이 행위를 하는 사람.
- 증거능력: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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