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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발목 총상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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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05: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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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중 발목 총상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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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남성이 군 복무 중 발에 총을 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 남성은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발목을 쏜 것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으로 평가함.
3. 지난해 군용물절도죄로 집행유예 3년 받은 남성, 이번에도 집행유예형 선고.

[설명]
의정부지법이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발에 총을 쏜 것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군용물절도죄로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지만 그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동안 죄를 범지 않으면 징역형이 집행되지 않는 형벌
2. 근무기피목적상해: 군 복무 중 근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태그]
#MilitaryCrime #군범죄 #상해 #징역형 #집행유예 #남성범죄 #의정부지법 #재판결정 #군용물절도죄 #혐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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