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3년 만에 신생아 2명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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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20:39 댓글 0본문
1. 30대 여성이 3년 사이 낳은 두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출소 후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도 내렸습니다.
3. 재판부는 원하지 않는 임신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 지난 2012년 첫째 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무죄, 강하게 껴안아 숨진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5. 여성은 2015년에도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 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20년 구형된 적도 있었습니다.
[설명]
인천에서 3년 사이에 낳은 두 신생아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하지 않는 임신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2012년 아들을 살해한 증거를 강하게 껴안아 숨진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도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과거에는 징역 20년이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징역: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해고에 밥공 각해하는 형벌. 무죄: 범죄 혐의를 가지고 기소되었으나 법정에서 유죄가 아니라고 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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