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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 협박범 A 씨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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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6 04: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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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선균 씨 협박범 A 씨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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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지방검찰청,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A 씨 징역 7년 구형.
2. A 씨, 유흥업소 실장으로 3억 원 협박하여 뜯어냄.
3. A 씨,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다며 유명인 피해자 노림.
4. A 씨, 전직 영화배우에게 협박당하고 3억 원 요구.

[설명] 인천지방검찰청은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유명인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전직 영화배우로부터 협박을 받아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협박: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강요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3. 계획적 범행: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범행 행위.
4. 죄질 불량: 범행의 심각성이나 성질이 극히 나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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