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6차 미세먼지 관리제 시행으로 생활환경 개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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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6 11:19 댓글 0본문
1. 경기도,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예정.
2. 도민건강,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대 분야에 20개 이행과제를 추진.
3. 주거지 및 노후건설기계 관리, 산업단지 미세먼지측정 등 다양한 방안 도입.
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수송 분야 대책 발표.
5. 공공 분야에서는 소각량 감축운영 등 생활폐기물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 예정.
6.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도민 참여 촉구 및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
[설명]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대 분야에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거지 및 노후건설기계 관리, 산업단지 미세먼지측정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며,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소각량 감축운영, 감시체제 강화 등의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초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정 기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정책
초미세먼지: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 등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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