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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폭력 사건, 보디빌더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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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8 1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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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아파트 폭력 사건 보디빌더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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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보디빌더가 주차시비로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린 사건.
2. 보디빌더 A씨,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3.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고려하여 합의 후의 양형 사정을 고려했지만 항소 기각.
4.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5월 인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

[설명]
지난해 5월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에서 전직 보디빌더 A씨가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폭력 행위를 일으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합의 후의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보디빌더: 근육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인.
2. 징역: 범죄자가 감금되는 형벌.
3. 항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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