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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바늘 재사용 한의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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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1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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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바늘 재사용 한의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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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사가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해 면허 정지 당한 사안에서 패소 판결.
2. 서울행정법원은 정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3. 한의사는 일회용 바늘 소독 후 환자에게 다시 사용했다가 처분을 받음.
4. 재판부는 바늘 재사용이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해 면허를 정지당한 한의사 A 씨가 제기한 상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하며, 바늘을 재사용하면 감염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소독만으로는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의사 A 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일회용 바늘을 소독 후 환자에게 재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일회용 바늘: 한 번 사용한 후에는 폐기되어야 하는 의료용 바늘
- 면허 정지: 의료인이 진료 불성실 등으로 인해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는 제재
- 소독: 세균, 바이러스 등을 없애거나 억제하여 깨끗하게 하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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