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 피해자들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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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02:03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집·녹화선도사업 피해자들 손해배상청구 1심 판결 선고.
2. 피해자들 1인당 3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함.
3. 피해자들은 판결에 불만 표현하며 항소 의사 밝힘.
[설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집·녹화선도사업 피해자들 손해배상청구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3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러한 배상 수준이 낮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과거 군부독재시절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화가 어느 정도 인정받은 셈이며, 민변 등은 더 나은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강제징집: 병역 의무를 이유로 사람을 강제로 군대에 복무시키는 행위.
2. 녹화선도사업: 군대에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훈련 활동.
3. 손해배상청구: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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