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씨에게 13년 징역 선고 - 혼외자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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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04:09 댓글 0본문
1. 전씨에게 13년 징역 선고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받음
2. 전씨는 재벌가 후계자 행세로 피해자들에게 35억 원을 사기치고, 아동학대도 가했으며 2심에서는 형량 가중
3. 전씨의 경호팀장도 2년 징역 선고되고 법정구속, 관련된 사건이 병합된 재판의 결과
[설명]
재벌가 혼외자로 사생활을 위조하고 사기를 저지른 전씨가 항소심에서 13년 징역과 40시간 아동학대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의 행태를 비판하며, 관련 형사들의 심리와 증거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씨의 사기 사건과 아동학대 등의 범행이 합쳐져 형량이 가중되었고, 경호팀장도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 재산 범죄나 소비자 보호 등의 법률을 위반해 경제범죄자에게 가중 처벌을 부과하는 법
혼외자: 결혼 중인 사람이 아닌 사이인 상대방
아동학대범죄: 어린이에 대한 학대 행위로 인한 범죄
병합: 관련된 두 개 이상의 사건을 하나로 합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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