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살해 시도한 9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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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01:10 댓글 0본문
1. 90세 A씨, 며느리를 둔기로 공격한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2.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에게 둔기로 공격을 가했고 B씨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음.
3. A씨는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B씨 때문에 분노하고 며느리를 죽인 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징역 4년을 선고받음.
[설명]
90세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병간호를 하는 며느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자신이 휘두른 둔기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각한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지는 범죄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살인미수 혐의 : 실제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징역 :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도중 감옥에서 억류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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