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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판단 논란, 노령연금 분할 소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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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0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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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판단 논란 노령연금 분할 소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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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혼인 관계였더라도 사실상 별거한 경우 노령연금 분할 가능 여부 판결.
2. 21년간 결혼한 A씨와 B씨의 경우 혼인기간을 3년간으로 판단.
3.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인한 분할연금 지급 취소 판결.
4. 재판부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노령연금 분할 소송에서 A씨의 혼인 관계를 3년간으로 판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결정을 취소했다. 21년간 결혼한 A씨와 B씨는 2013년 협의 이혼했으며, 법원은 별거 시점 이후에는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처분을 취소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의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용어 해설]
- 노령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어 노령연금 수령자가 되는 경우 지급되는 연금.
- 분할연금: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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