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체감온도'로 산업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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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16:36 댓글 0본문
1. 정부가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2. 노동자를 위해 체감온도 31도 초과 시 폭염 조치 취하도록 지도.
3. 폭염 예보는 일 단위로 제공하여 대응 강화.
4. 오후 2시~5시 사이에 옥외 작업 단축 또는 중지 지도.
5. 폭염 취약업종 및 이동노동자 중점 관리 등 산업 안전 대책 추진.
[설명]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옥외 작업을 오후 2시~5시 사이에 단축하거나 중지하도록 안내합니다. 폭염 예보는 기상청과 협력하여 일 단위로 제공되며, 취약업종과 이동노동자에 대한 중점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산업 안전을 높이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체감온도: 실제 온도와 습도 등을 고려하여 인체가 느끼는 온도 수준.
- 폭염 대비 조치: 폭염 위험으로부터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해지는 예방적인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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