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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건강보험 적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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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0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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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진료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건강보험 적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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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는 신분증 필수.
2.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제출.
3. 신분증 깜빡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가능.
4. 예외적으로 19세 미만·응급 환자는 신분증 불필요.
5.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 조치.

[설명]
다음 달 20일부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놓고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도 건보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19세 미만 환자나 응급 환자,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치는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만 4만418건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용어 해설]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 모바일 건강보험증: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급받는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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