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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유사종교 단체 운영한 A씨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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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0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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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유사종교 단체 운영한 A씨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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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지방법원, 유사종교 단체 운영한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2. A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신도들을 감금하고 금품 빼앗은 혐의.
3. A씨는 헌금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빼앗았다고 밝혀져.

[설명]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유사종교 단체를 운영하면서 신도들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기도 고양과 파주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에서 신도들을 감금하거나 밥을 못 먹게 하고, 헌금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2. 혐의: 범죄 혹은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비난이나 의심의 대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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