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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범 피의자 도피교사죄 인정 안해…범죄 동원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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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14: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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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마약범 피의자 도피교사죄 인정 안해…범죄 동원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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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마약범 피의자 도피교사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 나와
2. 피고인이 동원한 도피행위가 방어권 남용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
3. 도피 방지를 뚫고 범인도피행위가 엄격히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설명] 대법원은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도피교사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경우, 피고인이 동원한 도피행위가 방어권 남용을 넘지 않아 범인도피교사죄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도피를 방조하고 돕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용어 해설]
- 도피교사죄: 피의자가 도피를 도와주거나 방조하는 행위
- 방어권 남용: 피의자가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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