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건강보험 적용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18:41 댓글 0

본문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건강보험 적용 변경 

 newspaper_11.jpg



1. 다음 달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시 본인 확인 절차 필요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해야 함
3. 예외 사항에는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등 포함
4. 강화 제도는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조치

[설명]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도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진료 기록 확인 등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건강보험 진료시 환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
2. 건강보험증 도용: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행위

[태그]
#HealthInsurance #본인확인강화 #의료기관 #예방 #건강보험증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료서비스 #병원 #건강정책 #온라인서비스 #신분증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