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원내대표,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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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09:03 댓글 0본문
1. 황운하 원내대표, 항소심 공판 출석하여 검찰에 이의 제기.
2. 검찰을 공소사실 조작 혐의로 비판하며 불쾌함 토로.
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혁신당 인사들 간 논란 여전.
4. 1심에서 황운하 의원에게도 징역 3년 선고.
[설명]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황 원내대표가 검찰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개입 및 공소사실 조작을 주장하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계속된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과 항소심에서의 변화된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1심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제소하여 다시 심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 공소사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기재하는 범죄 사실.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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