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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의 기초생활 수급비 훼손 사건, 친부 친권 일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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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1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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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의 기초생활 수급비 훼손 사건 친부 친권 일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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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생 C양의 친부가 기초생활 수급비를 훼손하여 친권 일부를 상실하게 됨.
2. 80대 노부모에게 양육을 떠넘긴 친부로부터 도움을 요청한 4남매.
3. 계모의 학대로 가출해 온 아이들을 돌본 80대 조부모가 법정 후견인으로 선임.
4. 미성년자들의 보호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친권 제한 조치 결정.

[설명] 기사는 80대 노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던 4남매가 계모와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조부모인 80대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연을 다룬다. 이에 친부로부터 친권을 요청하여 법정 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되는 순서로 진행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친부의 법률 위반으로 인한 친권 일부 상실에 대한 공제를 강조하며, 미성년자의 보호와 안전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용어 해설]
1. 기초생활 수급비: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나 개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생활비.
2. 후견인: 법원이 자녀, 장애인 등의 법적 보호자로 선임하는 사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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