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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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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1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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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범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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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가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사건.
2.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 선고.
3.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 취업제한 조치.
4. 법원은 A씨의 반성을 고려하며 형을 정함.

[설명]
20대 A씨가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반성과 형량을 적정히 고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고 통역하는 제도.
- 성폭력 치료강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 취업제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종으로의 취업이 제한되는 조치.

[태그]
#Subway #성폭력 #집행유예 #성범죄 #지하철 #징역 #치료강의 #취업제한 #반성 #법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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