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대면 예배 강행으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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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18:44 댓글 0본문
1. 김문수 장관, 대면 예배 강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2.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13명 각각 벌금 부과.
3. 교회는 온라인 예배 거부하며 서울시 방역 노력 방해.
4. 재판부, 국민 생명·안전보장 우선시해 감염병 예방 노력 강조.
[설명]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대면 예배 강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집합금지 정책을 무시하고 모의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예배 강행으로 감염병 예방 노력을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방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면 예배: 집단이 모여 실제로 만나는 예배 형식.
2. 집합금지 정책: 정부가 코로나19 등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임을 제한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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