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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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02:52 댓글 0본문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재판 절차가 헌재에서 시작됨.
2. 탄핵안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기피 신청 기각 등 이유 포함.
3. 파면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인용 결정이 필요.
4. 헌재는 180일 이내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함.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재판이 헌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탄핵안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비롯해 기피 신청 기각 등 다양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며, 관련된 당사자들의 변론과 증인 진술을 토대로 결론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국가 기관 또는 공직자에 대한 중요한 범죄 또는 헌법 위반으로 인한 명예 박탈 및 파면 절차
- 공영방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경영하거나 지원하는 방송매체
- 파면: 공직자가 직무 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의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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