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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 법률,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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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05: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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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강료 환불 법률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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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학원법 학습자 반환 규정 합헌 결정.
2. 국가 개입 필요성 강조, 학습자 보호 찬성.
3. 학습자의 사유 추가된 법률 개정 후 최초 판단.

[설명]
헌법재판소가 학원법에 따른 학습자의 교습비 반환 규정이 헌법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학원 운영자는 학습자가 단순 변심이나 허위 광고 등으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적정한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교습비 반환 여부와 반환 금액은 국가가 일부 개입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인 쟁점을 다룬 것으로, 교육기관과 학습자 간의 균형을 중시하며 논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령이 헌법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결정.
2. 교습비 반환 규정 : 학습자가 학원을 그만둘 경우 교습비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규정.
3. 위헌법률심판 : 법률이 헌법과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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