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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캠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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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0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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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캠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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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 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유권자 대상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선거기간 중 개인정견발표회나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위반된다.

[설명]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계양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구 내에서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법은 선거기간 중 연설·대담·토론회 외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의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국내 공개선거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법
2. 집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토론하는 모임

[태그]
#Incheon #일반선거 #선거캠프 #집회 #법위반 #유권자 #규정 #재판매제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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