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변경,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 미보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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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12:45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유리분 전체에 대해 위헌 결정 내려.
2. 공분 불러온 가해가족에 대한 상속 미보장 사유 미규정도 문제 삼아.
3. 현행 법령 개정 필요성을 국회에 재조명.
4. 유류분 청구권 잃은 형제·자매는 효력 회복 어려울 전망.
5. 가정 구조 변화에 맞는 제도 개정 필요성 강조되는 상황.
[설명]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를 통해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보장하는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보장되는 제도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속 미보장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며, 현행 법령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류분 청구권을 상실한 형제·자매들은 효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가정 구조의 변화에 맞는 제도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류분 :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
2. 위헌 결정 : 법률이 민주주의 헌법원리에 위배되었다는 결정.
3. 헌법불합치 : 헌법과 어울리지 않다는 의미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 판단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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