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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검사 및 쌍방울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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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14: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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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검사 및 쌍방울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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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사 검사와 쌍방울 관계자들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3. 변호사는 김성태가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주류 반입을 요청하고 검사가 이를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4.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주류 반입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 중이다.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사 검사와 쌍방울 관계자들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제외하고, 주류 반입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는 김성태가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비판하며 검사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반입 금지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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