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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선고…상속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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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1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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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선고…상속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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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 위헌 선고 결정.
2. 유류분 상속에서 패륜적 자녀, 부모 배제 요구.
3. 고인의 형제자매 상속권 폐지 결정.
4. 헌재 국회에 민법 개정 촉구, 12월 말까지 기한 제시.

[설명]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고인의 유언에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이 보장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헌재는 패륜적 자녀와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민법 개정을 촉구하며 유류분 제도가 향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유류분(遺留分) : 고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그]
#ConstitutionalCourt #상속 #유류분 #헌재 #민법개정 #패륜적 #상속인 #헌법소원 #고인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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