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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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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16: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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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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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제주·강원대 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진행.
2. 채권자 측 변호사 대리로 사법상 계약 위반 주장.
3. 입시계획 변경은 현 시점에서 무효라고 강조.
4. 대학교 측은 공법상 계약 주장하여 손해배상 민사소송 아닌 당사자 소송 주장.
5. 재판부, 이달 말 가처분 결과 예상.

[설명]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를 대상으로 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의대생들은 학습권 침해로 인한 사법상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거부 원할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측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소송 방식을 당사자 소송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검토해 이달 말 가처분 결과를 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가처분: 법정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정한 시기까지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제로 하게 하는 것.
2. 사법상 계약: 법적으로 체결된 계약.
3. 공법상 계약: 행정법상 안정성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체결되는 계약.
4. 당사자 소송: 공법적 분쟁의 주체 사이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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