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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류분 상속 제도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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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16: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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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유류분 상속 제도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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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2. 상속인이 유르분 상실 사유 없이 상속받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
3. 형제자매도 일정 비율 상속받아 문제 제기.
4. 헌재,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는 법 조항 개정 촉구.
5.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공정성 등에 대한 논란 확산.

[설명]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상속 관련 법률에 대한 큰 이슈가 된 가운데,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헌재는 이에 대한 법 조항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상속 관련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유류분 산정에 대한 논란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유류분 제도: 상속인이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받는 제도
2. 헌재: 한국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따라 헌법 개정 여부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등을 심판하는 기관

[태그]
#ConstitutionalCourt #상속 #유류분 #헌정 #형제자매 #법률개정 #민법 #재산분배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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