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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vs. 의대생,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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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6 2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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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총장 vs. 의대생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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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
2. 의대생들은 입학 정원 변경으로 학습계약 위반과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대학들을 고발.
3.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주장에 대해 채무 불이행 우려와 의대 증원 무효화 주장에 대응하며 의대생들의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이송 요구.

[설명]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법정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대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법상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현재 다른 대학들에도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소송 중에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판단 전에 잠정적으로 명령하는 조치.
- 행정소송: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변경,반송을 구하는 등 행정기관의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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