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 진료비 보장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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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10:48 댓글 0본문
1. 병원 등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2. 신분증 미지참 시 진료비 전액 부담
3. 신분증 14일 이내 제출 시 건강보험 적용 가능
4. 19세 미만 및 본인 확인 기록 있을 경우 예외
5. 건강보험 부정수급 시 형사 처벌
[설명]
20일부터 의료기관(병원 등)을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19세 미만이거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제외됩니다. 이 조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부정 사용 시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
형사 처벌: 형법에 따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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