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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문 구청장, 주식 소송 패배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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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2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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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문 구청장 주식 소송 패배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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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로구 문 구청장이 170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해라는 법원 판결에 패해 사퇴.
2. 문 구청장은 IT회사 '문엔지니어링' 비상장 주식 4만8000주 갖고 있음.
3. 인사혁신처 위원회 주식백지신탁 의결에 이의 제기해 패소.
4. 문 구청장, 공명 정대하게 사임 결정 밝힘. 보궐선거로 구청장 후임 논의 중.
5. 주식 백지신탁 이유로 공직주의 회피하는 예시 늘어남.

[설명]
구로구청장이 자사주를 소유한 채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백지신탁하라는 법정 판결을 받아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 구청장은 공명정대하게 자사주를 관리해온 측면을 강조하며 사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 백지신탁에 대한 사례를 통해 공직 거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궐선거로 후임 구청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백지신탁 : 주식 소유자가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맡겨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제도.
- 보궐선거 : 기존 임기 중 특정 직책의 선거를 전제로 발생한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

[태그]
#GuroDistrict #문GuroDistrict #문구청장 #주식 #백지신탁 #보궐선거 #공무집행방해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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