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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소장 구속…사고 사망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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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14: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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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소장 구속…사고 사망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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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소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2. 구속된 대표이사와 소장은 혁신을 약속하며 책임감 표명.
3. 대속 제도 초등으로 비상경영 태세를 형성하기로 결정.
4. 당국의 조사와 협조하며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점검 약속.
5. 고용불안 우려에 대응하여 근로자와 지역경제에 관심을 표명.

[설명]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로 대표이사와 소장이 구속됐습니다. 대표이사와 소장은 혁신을 약속하며 사태수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비상경영 태세를 갖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당국의 조사와 협조하며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쇄신할 계획이며, 고용불안 우려에 대비하여 근로자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절차 및 조치를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 사태수습: 발생한 사고나 사태에 대해 즉각 조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 하는 것.
- 비상경영 태세: 비상 시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된 경영 기반 및 조직 문화.
-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조직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립, 운영하는 체계.
- 고용불안: 근로자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

[태그]
#영풍 #사고 #구속 #혁신 #안전보건 #고용불안 #경상북도 #중대재해 처벌법 #근로자 #지역경제 #협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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