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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객 개별소비세 합헌 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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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16: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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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입장객 개별소비세 합헌 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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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골프장 입장객 개별소비세 합헌 판정.
2. 개소세 부과한 법 조항이 헌법 합치될 수 있다고 판결.
3. 골프장 인구 증가와 대중화로 사치성 소비 의견 반박.
4. 일부 재판관 반대로 골프장에만 세금 부과 위배 주장.

[설명] 헌법재판소가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1인당 1만2000원씩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골프장의 입장객들에 대한 부과가 사치성 소비로 간주될 수 있지만, 대중화된 골프 시설과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세평등주의와 합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재판관들은 골프장에만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용어 해설]
- 개별소비세: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특정 사용에 대한 부과 세금.
- 합헌: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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