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조, 혐의 기망사기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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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16:52 댓글 0본문
1. '재벌 3세'로 위장해 아동학대하고 사기로 수억원 가로챈 전 청조에게 4년 징역 선고.
2. 아동학대, 폭행, 협박 등 다수 혐의로 징역형과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범행 중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학생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악질 범행 내용도 폭로.
4. 전청조, 남성 4명으로부터 승마 선수로 위장해 돈을 빌려 2억3300만원 가로챈 혐의.
5.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 법정 심리를 거쳐 징역 4년 선고.
[설명]
전 청조(28)가 '재벌 3세'로 위장해 전 연인의 조카를 아동학대하고 남성들로부터 수억원을 기망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범행 중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학생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악질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정 심리를 거친 결과 4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아동학대: 미성년자에 대한 육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2. 사기: 거짓말이나 기만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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