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돌봄조력자에 월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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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0 14:50 댓글 0본문
1. 경기도,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주민에게 아동 돌보는 데 월 30만~60만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2. 돌봄조력자는 GEEK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해야 하며, 아동 수에 따라 수당 지급.
3. 돌봄조력자 신청은 6월 3일부터 예산 소진시(11월 10일)까지 가능.
[설명]
경기도가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돌보는 데 월 30만~6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된 사람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하고 의무 교육을 이수한 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월 3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일부 기준과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용어 해설]
- 돌봄조력자 : 아동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 가족돌봄수당 :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아동 돌보는 데 지원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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