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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썰어 시비걸던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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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0 1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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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썰어 시비걸던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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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남편이 썰었다고 이유로 시비 걸던 40대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3. 남성은 여주인과 다른 손님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하고, 영업 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
4. 남성은 술에 취해 40분간 소란을 피웠으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고 함.

[설명]
한 남성이 여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고 이유로 시비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다른 식당에서도 손님과 소란을 일으키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남성의 이러한 행위를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수감하지 않고 자유의 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모욕: 다른 사람의 명예나 가치를 훼손하거나 불명올리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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