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동영상 올린 사건 벌금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0 08:02 댓글 0

본문

 울산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동영상 올린 사건 벌금 처분

 newspaper_42.jpg



1. 울산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교사 A씨에게는 500만 원, B씨에게는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3. A씨는 원생들을 학대한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SNS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설명]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사들은 원생들을 울게 만들고 학대했던 행위를 촬영하여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며, 귀여워 보인다는 핑계로 행한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아동학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행, 강도, 성추행 등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
- 벌금형: 법원이 범행자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 형태로, 재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형벌

[태그]
#ChildAbuse #유치원교사 #벌금 #아동학대 #울산 #교육 #법정구속 #SNS #동영상나눔 #교육현장 #범죄 처벌 #법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