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버스 음란행위 범인, 벌금형과 프로그램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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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0 10:45 댓글 0본문
1. 50대 남성이 울산 버스에서 여성 승객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사건.
2. 범인은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 제한이 부과됨.
3. 남성은 과거 비슷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는 새로운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각심을 간과한 판결.
[설명]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했고,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새로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부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용어 해설]
- 음란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행위. 다른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 벌금형: 범죄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형벌.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들을 사회로부터 재사회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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