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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를 '똥 기저귀'로 때린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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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2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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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를 똥 기저귀로 때린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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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교사를 똥 기저귀로 때린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
2. 여성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선고.
3. 교사는 상처를 입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

[설명]
대전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똥 기저귀로 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일화는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여성은 병원에서 첫째 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동을 인정하고 상처 정도를 고려하며 집행유예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의 실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학대: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행위

[태그] #어린이집 #교사 #똥기저귀 #상해 #집행유예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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